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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주민등록주소지 이전) 안내 [2021-1학기]
번호 : 1104 등록일 : 2021-02-24 조회수 : 6191

1. 전입신고의 의무 및 대상

■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숙사로 진입신고를 해야 함.

■ 주소지 이전은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일인 동시에, 학생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 중요하고 필요한 사항

■ 현재 거주지가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로 되어있지 않은 학생 (기숙사 건물이나 호실은 달라도 상관없음)
★ 기숙사 인/의/예/지/신관 중 어느 곳으로든 주소지가 되어있으면, 전입신고를 다시 할 필요가 없음

 

2. 전입신고 기한

■ 전입신고 기한: 2021. 3. 31.(수)까지 

(예외사유 서류 제출 3.26.(금) 17:00까지 운영실 방문 제출, 이메일이나 팩스 접수 받지 않음,  공휴일 운영실 휴무)

■ 전입신고 후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음(다만 전입신고 확인증을 보관할 것을 추천함, 전입신고 여부 확인은 기존 주민등록등본 제출에 의한 방법 대신 기숙사에서의 일괄적인 세대열람(현재 기준 기숙사 주소지 명부)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

■ 기숙사 벌점기준 28항에 따라 전입신고 불이행 시 벌점 1점이 부과됨. (기한을 넘겨서 시행한 경우도 벌점 대상)

■ 2021.02.22. 이후 중도입사자에 한하여 전입신고 후 전입신고확인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해당운영실로 제출해야하며, 입사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 미제출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음.

 

 주민등록주소 이전 주소

인,의,예,신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6 성균관대학교 기숙사 0관 000호

지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26번길 109 성균관대학교 기숙사 지관 000호

 

3. 방법

기숙사 의관 건물

운영실 내

현장민원실 운영

*COVID-19로 인해 현장민원실 운영하지 않음.

온라인 신청

공인인증서 준비 → ‘정부24 (http://www.gov.kr)’에 접속하여 전입신고 진행

모바일 신청

스마트폰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 ‘정부24’ 앱 설치

※방문 신청 시 전담 부서에서 운영함으로 대기시간 적음.  (단,  운영 시간 외에는 다른 주민의 민원 업무와 겹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가급적 '정부 24'를 이용한 온라인 전입신고 이용 바람.)

 

■ 부모님(보호자)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일 경우 ★★★

건강보험증 통합 신청을 개별적으로 해야 하며, 불이행시 학생에게로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음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만약 통합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월 15,000원 정도의 지역국민건강보험료가 학생 본인에게 개별 청구 될 수 있으니,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퇴사 후 다시 입사할 계획이 없다면 필요에 맞게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실제 거주 주소로 전입신고를 다시 하시면 됩니다. 

 

 

4. 전입신고 미이행자 벌점 부과 예외 신청

■ 전입신고 미이행에 따른 벌점 예외 대상자는 예외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청서를 매학기 전입신고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 제출장소: 신관A동 운영실 접수

■ 전입신고 벌점 예외 대상 및 제출 서류 (전입신고 예외 신청서 및 기타 증빙 서류 제출 필수)
*전입신고 예외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클릭)

*외국인, 미성년자는 기본적으로 전입신고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전입신고 미이행 벌점 부과 예외 사유

인정되는 증빙 서류

외국인
미성년자(2002년 3월 이후 출생자를 미성년자로 간주)

별도의 서류제출 필요 없음

박사과정생 (석박통합일 경우 5기 이상 재학/수료상태) 1주일 이내 발급한 재학증명서

기혼자

주민등록등본

가족 수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받거나 공과금 감면 혜택 등이 있는 경우

혜택 안내 자료, 실제로 1개월 이상의 지원금, 공과금 감면 사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연간 소득(세무서 신고 분)이 500만원 이상인 미혼자

주민등록등본,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소득신고서

본인 명의의 주택을 매입하여 의무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주택 매입일과 의무 거주일이 표기된 서류

지역 주민에 대한 장학금 등의 수혜를 받고 있으나, 주소가 이전되면 혜택이 중단되는 경우

장학제도 안내 자료, 장학 증서 등 수혜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이 장애인으로, 차량 구입시 부모와 공동명의로 구입하여 세금 면제 문제가 있는 경우

장애인 등록증, 차량 등 공동재산의 명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익 근무 근무시기 및 근무지 본인선택을 신청한 경우

공익근무요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 조회 결과 출력분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입신고가 불가한 경우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참하여 문의

 

 

5. FAQ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뭐죠?

-전입신고는 법적의무 사항을 준수하는 일인 동시에 우리 모두의 복지 증진의 일들을 진행하기 위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므로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과 같은 관, 다른 호실에 살 경우도 전입신고를 하나요?

-아니요. 현재 주소가 기숙사로 되어 있는 경우는 별도 전입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년과 다른 관에 살 경우도 전입신고를 하나요?

-아니요. 현재 주소가 기숙사로 되어 있는 경우는 별도 전입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 학기에 예외 대상임을 확인한 경우, 다시 예외 증명을 제출해야 하나요?

-네. 예외 대상자들은 예외 사유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매 학기마다 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GLS나 입사신청시 보이는 주소도 모두 기숙사로 변경해야하나요?

-아니요. GLS나 입사확인서의 주소는 실제 연락 가능한 주소이면 됩니다.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주가 되나요 세대원이 되나요?

-전입신고를 한 본인이 세대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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