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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청구 시, 처리 방법 안내
번호 : 1021 등록일 : 2020-04-23 조회수 : 5521
첨부파일
Q1. 국민건강보험고지서는 왜 청구되는 건가요?

학생이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학생의 부모님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일 경우건강보험 통합신청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교육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호자(부모님앞으로 건강보험을 통합할 수 있으며이렇게 되면 학생에게는 별도의 보험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생과 보호자의 국민건강보험이 나뉘게 되기 때문에 학생에게 보험료가 별도로 청구되는 것입니다.

기숙사에서는 전입신고 과정에서 부모님의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일 경우 통합신청을 하도록 사전 공지하고 있으나이를 신청하지 않아 기숙사의 학생들에게 보험료가 청구되고 있고보험료를 미납하여 연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현재 기숙사로 개별 건강보험 고지서를 발급받는 학생들은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실제로 이를 장기간 체납하여 연체료가 쌓여 한 번에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하는 경우도 있고졸업 후 월급을 압류 당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Q2. 지금 청구된 국민건강보험고지서는 어떻게 전달 받을 수 있나요?

*기숙사로 도착한 건강보험료 고지서는 운영실에서 먼저 수령하여 분류한 뒤, 학생(현재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학생과 비거주 학생 포함)의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기숙사에 해당하는 경비실로 전달됩니다1주일 이내에 미수령한 고지서는 기숙사 운영실로 이동되며, 운영실에서 1주일 보관 후 찾아가지 않은 고지서는 반송됩니다. 

(건강보험료 수령 안내 문자는 킹고알림으로 발송되오니 킹고알림 ON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3. 앞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청구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래 절차에 따라 건강보험증 통합신청을 완료하면재학기간에 해당하는 체납 보험료 및 연체료가 소급 처리되어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체납 기간이나 금액휴학 기간 유무 등에 따라 개인별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생 여러분들께서는 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본인 앞으로 건강 보험료가 청구되고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시어 체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증 통합 신청 절차 

 

서류 작성 준비

 

서류 제출

 

결과 확인

1. 건강보험증 통합 신청서 작성
(첨부 참조)

2. 혼인관계증명서

3. 재학증명서

▶ 세 가지 모두 필수

Fax: 본가(부모님 댁주소에
해당하는 공단지사의 FAX번호를
확인하여 접수

방문: 전국 국민건강보험 지사를
방문 접수 가능 (평일 09~18)

접수 후 2~3일 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또는 대표번호 전화 문의
(1577-1000)

 

※ 혼인관계증명서: ‘정부24’온라인 발급시 무료주민센터 방문시 1,000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보여야하며전체사항으로 발급

※ 부모님과 건강보험증을 함께 사용한 기록이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적으로 필요
※ 건강보험 관리지사 FAX번호 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로 문의
※ 방문 접수의 경우 전국 모든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 중 가장 가까운 지사를 방문 가능
    - 기숙사에서 가장 가까운 지사수원 서부 지사 (만석공원 근처)


*필요한 서류와 함께 본가(부모님 댁주소에 해당하는 공단지사의 FAX번호를 확인하여  운영실에 방문하시면 FAX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대표전화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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