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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룡학사 | 공지사항 게시글의 상세 화면
신관B동 지하1층 로비앞 흡연실 철거 안내
번호 : 828 등록일 : 2018-02-14 조회수 : 3164

기숙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소방특별조사의 방법. 절차 등) 및 제20조의2(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근거하여, 기숙사에서는 소방서와 합동으로 기숙사 소방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공공시설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신관B동 흡연실을 철거 조치하도록 권고 받았습니다.

이에, 신관B동 흡연실을  2018년 2월 23일(금)부터 이용 불가하게 되니 양해 바랍니다.

※현장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소음이 발생하거나,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관 건물 주변에서의 흡연은 「신관B동 길 건너편」 야외 흡연지정 장소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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