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주민등록 주소지이전) 안내 (2017-2) | |||||||||||||||||||||||||||||||||||||
번호 : 767 등록일 : 2017-09-01 조회수 : 3480 | |||||||||||||||||||||||||||||||||||||
2017학년도 2학기
■ 주소지 이전은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일인 동시에, 학생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사항
★ 기숙사 인/의/예/지/신관 중 어느 곳으로든 주소지가 되어있으면, 전입신고를 다시 할 필요가 없음
■ 2017. 9. 30. 이후 중도 입사자에 한해 전입신고 후 전입신고 확인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해당 운영실로 제출해야하며 입사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 미제출시 벌점 1점이 부과됨
3. 전입신고 방법
2. 방법
※율천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할 경우, 다른 주민의 민원 업무와 겹쳐 많은 시간이 소요 될 수 있으니 가급적 '민원24'를 이용한 온라인 전입신고나 기숙사 운영실에 설치, 운영되는 '현장민원실'을 이용 바랍니다.
4. 주민등록주소지 이전 신고 후 확인사항(국민건강보험) ■ 부모님(보호자)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일 경우 ★★★★★ 건강보험증 통합 신청을 개별적으로 해야 하며, 불이행시 학생에게로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음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만약 통합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월 15,000원 정도의 지역국민건강보험료가 학생 본인에게 개별 청구 될 수 있으니,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5. 전입신고 예외 대상 및 제출 서류 ■ 전입신고 예외 대상자는 예외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청서를 매학기 전입신고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 제출장소: 신관A동 운영실
■ 전입신고 예외 대상 및 제출 서류 (전입신고 예외 신청서 및 기타 증빙 서류 제출 필수) *외국인, 미성년자는 기본적으로 전입신고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6. FAQ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뭐죠? -전입신고는 법적의무 사항을 준수하는 일인 동시에 우리 모두의 복지 증진의 일들을 진행하기 위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므로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과 같은 관, 다른 호실에 살 경우도 전입신고를 하나요? -아니요. 현재 주소가 기숙사로 되어 있는 경우는 별도 전입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년과 다른 관에 살 경우도 전입신고를 하나요? -아니요. 현재 주소가 기숙사로 되어 있는 경우는 별도 전입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 학기에 예외 대상임을 확인한 경우, 다시 예외 증명을 제출해야 하나요? -네. 예외 대상자들은 예외 사유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매 학기마다 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GLS나 입사신청시 보이는 주소도 모두 기숙사로 변경해야하나요? 아니요. GLS나 입사확인서의 주소는 실제 연락 가능한 주소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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