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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2024학년도 2학기 정규 퇴사 안내★
번호 : 등록일 : 2024-12-04 조회수 : 2869

 

▣ 퇴사절차
1. 퇴사확인서 제출 : GLS-신청 자격관리-기숙사-퇴사확인서 제출
2. 개인짐을 모두 정리하여 밖으로 옮긴 후 호실 청소
3. 창문은 모두 닫은 후 잠그기, 냉난방기 전원 끄기, 전등 끄기, 호실문 잠그기
4. 신관은 운영실 및 경비실 방문하여 열쇠/카드키 반납 후 퇴사명단에 서명
5. 보증금은 퇴사절차 완료 후 일괄 처리되므로 퇴사일 기준 최대 3주가 소요됨 
※ 열쇠/카드키 미반납 시, 방수시트 분실 시, 청소상태 불량 시 각각 보증금 10,000원 차감
※ 동일호실에서 연속해서 거주하는 경우 퇴사절차 생략 가능 (단, 입사확인서 제출 필수) 
 
▣ 퇴사일시: 정규퇴사일 낮 12시까지 
- 정규퇴사일 전, 원하는 날짜에 퇴사 가능 (신관은 경비실에 키 반납 후 퇴사) 
- 정규퇴사일 전 퇴사하는 경우, 밤 늦은 시간 퇴사는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지양할 것. 
- 정규퇴사일 낮 12시까지 미퇴사하는 경우, 기숙사 규칙에 따라 무단 점거로 간주되어 벌점 부과
 
▣ 퇴사 기준
- 모든 개인 짐을 빼고 완전히 비운 상태
- 열쇠 및 출입카드 반납, 퇴사확인서 제출이 완료된 상태
▼ 퇴사 후 호실 점검에서 미퇴사로 적발된 경우
 
▣ 호실 청소 기준
※ 사진은 이해를 돕기위한 단순 참고용으로 그동한 적발된 일부 사례일 뿐, 최소 기준이 아니므로 참고 바랍니다. 
1. 책상, 옷장 등 가구에 먼지, 쓰레기를 청소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짐을 버리고 간 경우
2. 호실 또는 화장실(신관)의 휴지통을 비우지 않아 쓰레기가 남아 있는 경우
3. 바닥에 먼지, 머리카락, 심각한 발자국, 음료 자국 등이 남아있는 경우
 
4. [신관] 화장실 변기 및 세면대에 물때가 남아있어 솔질이 필요한 경우 (붉은색, 검은색 물때 및 곰팡이 포함) 
5. [신관] 샤워실 배수구에 머리카락, 쓰레기 등을 방치해둔 경우
 
▣ 비품 파손 및 오염으로인한 보증금 차감 또는 비용 청구 대상
1. 침대 매트리스에 입사확인서에 미리 기재하지 않은 얼룩이 남아있는 경우
2. 옷장이나 책상에 포함되어있는 서랍 등의 가구를 파손 또는 분실한 경우
3. 호실별 공유기, 냉난방기 리모콘, 휴지통, 방수시트, 빗자루, 쓰레받기 등 지급된 비품이 입사확인서 내용과 다른 경우
4. 모든 비품에 파손 여부가 확인 되었으나 수리신청을 하지 않아 복구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주의사항
- 본인의 부주의로 호실내에 두고 간 물건은 폐기처리 되므로 퇴실 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할 것. 
- 짐보관 창고 이용시, 보관기한이 지난 물건은 폐기처리 되며 파손이나 오염, 분실에 대해 기숙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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