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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설사용 등록제 안내 (냉장고, 자전거, 오토바이) (2023-1) (2023.02.17.일자 내용 수정 완료)
번호 : 등록일 : 2023-02-06 조회수 : 5613

시설사용 등록제 (냉장고, 자전거, 오토바이)

※ 전동 킥보드 보관 관련 수정사항(2022.11.21 수정) 

전동 킥보드와 관련하여, 기존에는 호실 내에서 충전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관이 가능했으나 최근 일부 호실에서 킥보드를 충전하는 사례를 발견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호실 내에서 킥보드 보관이 불가하다는 방침을 안내드립니다. 화재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니, 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숙사에서는 한정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냉장고, 자전거, 오토바이 등록 사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호실 내 냉장고 사용 및 기숙사 건물 밖 자전거, 오토바이 주차 사용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은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신청 절차에 따라 접수 후 규정에 맞게 이용하기 바랍니다.
자전거 및 오토바이 등록제는 거치대에 방치된 자전거 및 오토바이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절차이오니 이에 협조 바랍니다.


★ 2월27일(월)부터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스티커/식별띠 지급을 시작합니다. 승인이 되면 학생에게 개별 문자 통보를 합니다.

 

1. 냉장고 등록제(기타 허용 전자제품)
◆ 냉장고 구매나 대여는 기숙사에서 직접 진행하지 않으며, 개별 구매하여 이용하거나, 총학생회/사생회에서 추천하는 업체에 개별적으로 비용을 납부하여 대여해야 합니다. 해당 업체의 대여, 고장, 반납 등의 절차에 대해 기숙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업체명: 도미니(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추가) 또는 홈페이지: https://do-mini.com/
◆ 등록대상: 호실 내에서 소형 냉장고(50리터 이하)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숙사생
(냉장고 대여 업체 "도미니"에서 냉장고를 대여한 경우 시설사용 등록 면제)
◆ 등록절차: 냉장고 확인 > GLS 등록 > 운영실에서 사용 승인 > 냉장고 사용 등록 스티커 부착 후 사용
(2022-2학기에 등록하여 초록색 스티커를 사용 중인 학생은 반드시 재신청해야 함. 본 학기 빨간색 스티커만 사용 가능)
◆ 유의사항
(1) 이용 가능한 냉장고의 용량은 50리터 이하로 제한(2021년도 이전에 제조된 냉장고는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2등급으로 제한, 2021년도 이후 제조된 냉장고는 4등급까지 허용)되며, 제조일이 10년 이상으로 노후된 냉장고는 사용 불가신청 시 용량 및 모델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 (*냉장고는 용량/모델명을 '내용'란에 작성 (예) 냉장고 45L 삼성A12345)
(2) 이용 등록 후 냉장고에 주류 등 기숙사 규정에 어긋나는 음식물 및 물품 보관 시 사용 등록 철회 및 벌점 부과 대상이 됨
(3) 냉장고 내부는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점검에서 비위생적인 관리로 적발 시 사용 등록 철회 및 벌점 부과 대상이 됨
(4) 냉장고 등록자는 룸메이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냉장고로 인한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하여 사생들간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할 경우 냉장고 사용 등록이 철회될 수 있음
(5) 발급 받은 스티커를 타인에게 무단 양도 시 냉장고 사용이 영구 제한됨
◆ 등록 후 사용 가능 기한(유효기간): 방학을 포함한 매학기 단위 갱신 필요
(신청일~2월 25일 / 신청일~8월 25일)
- 예: 2월 10일에 등록한 경우에도 2월 25일까지 사용 가능하므로 학기별 재신청해야 함


2. 자전거 및 오토바이 등록제
◆ 등록대상: 기숙사의 자전거 거치대를 사용하는 모든 자전거/오토바이 이용 기숙사생
(2022-2학기에 등록하여 초록색 식별띠 사용 중인 학생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초록색, 빨간색 식별띠만 사용 가능)
◆ 등록절차: 차대번호 확인 > GLS 등록 > 운영실에서 사용 승인 > 식별띠 수령 및 부착 후 사용
◆ 유의사항: 차대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며, 식별띠는 승인 후 일주일 내에 신관A동 운영실에서 수령 가능
   *등록되지 않은 자전거는 수시로 점검 시 수거 처리될 수 있음
◆ 등록 후 사용 가능 기한(유효기간): 매년 갱신 필요
(당해 연도 2월 25일 ~ 차년도 2월 25일 / 당해 연도 8월 25일 ~ 차년도 8월 25일)
- 예: 당해 연도 5월 1일에 등록한 경우, 차년도 2월 25일까지 사용 가능하므로 2월 25일 이후에는 재신청해야 함

◆ 자전거 차대 번호 확인 방법
자전거 차대번호는 자전거마다 새겨져 있는 고유번호로, 자전거의 분실,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유용하게 사용되므로 반드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전거 핸들 아래 몸체 부위 또는 몸체와 페달 크랭크 연결 부위에 음각으로 새겨져 있으며 숫자와 알파벳의 조합 혹은 숫자만으로 10자리 내외로 되어있습니다.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있을 경우 번호판을 입력, 없을 경우 차대번호 입력

 

3. GLS 등록 절차 방법
① GLS > 신청/자격관리 > 기숙사 > 시설사용 신청
② [추가] 클릭
③ 규정 및 유의사항에 동의
   * 규정은 각 시설물에 따라 다르며,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용을 읽고 동의
④ 시설구분 클릭 후 본인희망 시설 선택
   * 자전거/오토바이 또는 전자제품(냉장고, USB용 가습기, USB용 공기청정기)
⑤ 자전거는 차대번호, 오토바이는 차량번호 반드시 입력란에 입력
   * 냉장고는 용량/모델명을 '내용'란에 작성 (예) 냉장고 45L 삼성A12345
⑥ 저장 클릭 (신청완료)
⑦ 승인 및 스티커 번호 확인
   * 운영실에서 신청 확인 및 승인 후 스티커번호 부여 (신청 다음날 확인)
⑧ 스티커번호 확인 후 운영실/행정실에서 스티커 수령 후 해당 시설물에 부착

 

 

4. 공통 유의사항
- 시설 사용자는 유효기간 종료 후에는 시설사용을 재신청해야 함
- 스티커 또는 식별띠를 부착하지 않은 품목은 벌점 부과, 사용금지 및 처분됨
- 신청 시 모델명, 차대번호 및 차량번호를 기입하지 않으면 사용 승인이 반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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