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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사] ★2020-1학기 퇴사 연기 신청 안내 (퇴사일 : 6월20일 → 6월27일)
번호 : 1863 등록일 : 2020-06-04 조회수 : 2757

2020-1학기 퇴사일 연기 신청이란:


▶ 2020년 1학기 정규 퇴사일은 2020년 6월 20일(토) 정오까지이나
    2020년 6월 27일(토) 정오까지 퇴사할 수 있도록 퇴사일을 연기해주는 제도


▶ 퇴사 연장일은 2020년 6월 27일(토) 고정이며,

    하계방학 또는 하계계절학기에 이어서 거주를 원하는 학생들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음


1. 신청대상

- 2020-1학기 동안 기숙사에 거주하는 기숙사생 전원


2. 신청기간: 6월9일(화)~6월14일(일) [6월 14일(일) 자정 이후에는 퇴사 연기 신청 절대 불가!]

     납부기간: 신청일~6월14일(일) [납부 가능시간 01:00-23:00]

3. 신청방법

 (1) 신청 및 등록기간에 GLS → 신청/자격관리 → 기숙사 → 기숙사정보조회 메뉴 접속
 (2) ‘2020학년도 1학기' 입사 기록을 선택 후 상단의 [퇴사일 연기신청] 버튼을 클릭

 (3) 퇴사일 연기신청 화면이 나타나며, 본인의 기숙사 정보 확인 후 동의에 체크하고 [신청]
 (4) 신청을 클릭하면 ‘수납정보’에 납부은행, 가상계좌가 생성됨
 (5) 해당 은행과 가상계좌로 납부 기간 내에 수납하면 7일 동안의 퇴사일정 연기 신청 완료

 

4. 본인 납부 결과 확인 방법 (신청 후 가상계좌를 재확인하고 싶을 때에도 활용 가능)
 (1) 신청 및 등록기간에 GLS → 신청/자격관리 → 기숙사 → 기숙사정보조회 메뉴 접속
 (2) '2020년 1학기' 입사 기록을 선택 후 하단의 [수납/환불정보]탭 클릭
 (3) 연장신청에 해당하는 납부가 "예"로 되어있으면 신청 및 납부가 모두 정상 처리

 

5. 주의사항
1) 퇴사 연기 신청 후 취소 및 환불은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 납부 바랍니다.
2) 퇴사 연기 신청 후 6월 27일(토) 이전에 퇴사하더라도 환불금 없음
3) 납부 후 연장기간에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은 6월 27일 (토) 정오에 일괄 퇴사하여야 합니다.
4) 퇴사 연기 신청 및 등록을 하지 않은 채 6월 20일(토) 정오 이후 호실을 점거할 경우 사생수칙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며 입사제한 처리로 인해, 2020-하계방학학기 입사 신청이 취소 될 수 있으므로 주의 바랍니다.  
5) 신청 및 납부 기간외에는 절대 신청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6. FAQ

 (1) 퇴사연기신청 버튼이 비활성화(회색버튼) 상태에요, 왜 그렇죠?
-퇴사연기신청을 할 때에는 현재학기(2020학년도 1학기)를 선택해서 신청해야합니다. 혹시 상단 목록에서 방학일정이 선택되어있지 않나요? 혹은 신청 및 납부기간이 아닐 경우에는 비활성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를 꼭 다시 확인해보세요.
 (2) 기숙사별 1일 기숙사비는 얼마인가요? 
 인관                    4,270원
 의관/예관/지관    6,250원
 신관2인1실       10,950원
 신관4인1실         7,610원
 신관4인4실       13,130원
 신관6인3실       10,530원
 신관3인3실       17,250원
 신관1인1실       21,370원
 (3) 아직 납부를 하지 않았는데, 신청을 취소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신청을 취소하는 방법은 따로 없으며, 기숙사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신청은 취소(무효) 처리됩니다.

 (4) 고지서 출력은 안되나요?
-현재 고지서 출력은 지원하고 있지 않으며, 필요할 경우 화면을 캡쳐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이용해주세요.

 (5) 퇴사일 연기신청이 잘 된 것인지 어떻게 확인하죠?
-기숙사 정보조회의 해당학기를 선택한 뒤, 수납/환불정보 탭을 선택해주세요. 수납구분의 "연장신청"에서 납부여부가 "예"로 되어있으면 신청 및 등록이 정상적으로 퇴사일 연기 신청이 완료된 것입니다. 납부를 했음에도 납부유무가 "아니오"인 경우에는, 본인이 이체한 통장내역을 먼저 확인하시고, 신청기간 중, 운영실 업무시간 중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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