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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설사용등록제 안내 (냉장고, 자전거, 오토바이)
번호 : 1775 등록일 : 2019-02-12 조회수 : 4882

시설 사용 등록제 (자전거, 오토바이, 냉장고)

기숙사에서는 한정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자전거, 오토바이 등록제 및 냉장고 등록 사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용이 제한되었던 호실 내 냉장고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호실내 냉장고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은 아래 내용을 읽고 신청 절차에 따라 접수 후 규정에 맞도록 이용하기 바랍니다.

자전거 및 오토바이 등록제는 방치된 자전거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절차이오니 이에 협조 바랍니다.

 

★시설 사용 등록 신청은 2월 24일(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3월4일(월)부터 승인 절차를 거쳐 스티커/식별띠 지급을 시작합니다. 승인이 되면 학생에게 개별 문자 통보를 합니다.

1. 냉장고 등록제

◆냉장고 구매나 대여는 기숙사측에서 직접 진행하지 않으며, 개별 구매하여 이용하거나, 총학생회/사생회에서 추천하는 업체에 개별적으로 비용을 내고 대여해야합니다. 해당업체의 대여, 고장, 반납 등의 절차에 기숙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업체명: 도미니(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추가) 또는  홈페이지: https://do-mini.com/
◆ 등록대상: 호실 내에서 소형 냉장고(50리터)를 소지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기숙사생
◆ 등록절차: 냉장고 확인 > GLS 등록 > 운영실의 사용 승인 > 냉장고 사용등록 스티커 부착 후 이용
(2018-2학기에 등록하여 노란색 스티커를 사용중인 학생은 반드시 재신청 하여야함.  빨강색 스티커만 사용 가능)
◆ 유의사항
  (1) 이용 가능한 냉장고의 용량은 50리터 이하로 제한하며 신청시 용량을 반드시 명기해야 함
  (2) 이용 등록 후 냉장고에 주류 등 기숙사 규정에 어긋나는 음식물 및 물품 보관시 사용 등록 철회 및 벌점 부과 대상이 됨
  (3) 냉장고 내부는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점검에서 비위생적인 관리로 적발 시 사용 등록 철회 및 벌점 부과 대상이 됨
  (4) 냉장고 등록자는 룸메이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하며, 냉장고로 인한 갈등이나 문제 발생시 사생들간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할 경우 사용 등록이 철회될 수 있음
  (5) 발급받은 스티커를 타인에게 무단 양도시 냉장고 사용이 제한됨.
◆ 등록 후 이용 가능 기한(유효기간):  방학을 포함한 학기 단위 갱신 필요 (2월 24일~8월 25일 / 8월 26일~ 2월 25일)  -예:  2월 10일에 등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월 25일까지 이용 가능하므로 1학기에 재신청해야 함

 
 

2. 자전거 및 오토바이 등록제
◆ 등록대상: 기숙사의 자전거 거치대를 이용하는 모든 자전거/오토바이 이용 기숙사생

(2018-2학기에 등록하여 노랑색 식별띠 사용중인 학생은 별도로 신청 할 필요없음 /  빨강, 노랑색 식별띠만 사용 가능)
◆ 등록절차: 차대번호 확인 > GLS 등록 > 운영실의 사용 승인 > 식별 띠 수령 후 부착 사용
◆ 유의사항: 차대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며, 식별 띠는 승인 후 1주일 내에 신관A동 운영실에서 수령 가능
  *등록하지 않은 자전거는 5월 초 수거 처리 될 수 있음
◆ 등록 후 이용 가능 기한(유효기간): 1년  (매 년 갱신 필요 / 2월 24일~2월 25일)
 -예: 8월 1일에 등록한 경우에도 2월 25일까지 이용 가능
◆ 자전거 차대 번호 확인 방법
 자전거 차대번호는 자전거마다 새겨져 있는 고유번호로, 자전거의 분실,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유용하게 사용되므로 반드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전거 핸들 아래 몸체 부위 또는 몸체와 페달 크랭크 연결 부위에 음각으로 새겨져 있으며 숫자와 알파벳의 조합 혹은 숫자만으로 10자리 내외로 되어있습니다.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있을 경우 번호판을 입력, 없을 경우 차대번호 입력

 


 

3.GLS 등록 절차 방법
① GLS >신청/자격관리 > 기숙사 > 시설사용신청
② [추가] 클릭
③ 규정 및 유의사항에 동의
   * 규정은 각 시설물에 따라 다르며,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용을 읽고 동의
④ 시설구분 클릭 후 본인희망 시설 선택(3가지)
   * 자전거 / 오토바이 또는 전자제품(냉장고)
⑤ 자전거는 차대번호, 오토바이는 차량번호 반드시 입력란에 입력  (예)
   냉장고는 용량/모델명을 '내용'란에 작성   (예) 냉장고 45L 삼성A12345

⑥ 저장 클릭 (신청완료)
⑦ 승인 및 스티커 번호 확인
   * 운영실에서 신청 확인 후 승인 및 스티커번호 부여 (신청 다음날 확인 )
⑧ 스티커번호 확인 후 운영실/행정실에서 스티커 수령 후 해당 시설물에 부착

4. 공통 유의사항
-시설사용자는 유효기간 종료 후에는 시설사용을 재 신청하여야함.
-스티커 또는 식별띠를 부착하지 않은 품목은 벌점 부과, 사용금지 또는 처분됨
-신청시 모델명, 차대번호 및 차량번호 기입란을 기입하지 않으면 사용 승인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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