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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숙사 모의화재대피훈련 및 소방교육(2018-2)
번호 : 1650 등록일 : 2018-09-02 조회수 : 3343

최근 국내에서 공공건물의 대형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여 화재 예방 교육 및 화재 발생시 대피 요령 등의 안전수칙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숙사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모의 화재대피훈련 및 소방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모든 기숙사생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반드시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화재대피훈련 및 소방안전교육은 연1회 반드시 참여해야하며, 불참자에게는벌점2점이 부과됩니다. 기숙사생은 화재대피훈련 및 교육에 연1회 이상 참석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1학기(2018년 3월)에 실시한 화재대피훈련 또는 소방안전교육(또는 신입생 OT)에 참여한 경우 벌점이 면제됩니다. 지난학기에 기숙사에 살지 않았거나, 기숙사에 살았지만 불참했던 모든 학생은 이번학기에 필수 참석 대상이 됨에 유의하십시오.

 

1. 모의 화재대피훈련 참석

■ 모의화재대피훈련 일시: 2018. 9. 11. (화) 17:00

 예상 소요시간: 40분 이내, 단 기숙사 내 모든 인원이 대피하는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기숙사별 대피 후 집합 장소(출석체크)
 -인관/의관/예관:  의관 출입구 앞 공터

 -지관: 지관 1층 로비 앞
 -신관A/B동: 신관A동 앞 차없는 거리

 참여방법 및 유의사항

  (1) 사전에 본인 호실에서 대피장소까지의 대피로를 숙지하고 안내방송을 경청.

  (2) 기숙사생은 본인 기숙사 호실에 5분 전(16:55)까지 입실하여 대기.
   -실제 상황에서 승강기 사용은 매우 위험하므로, 모의 훈련에서는 승강기를 10분 전 모두 사전 정지 시킬 예정이므로 고층 거주 학생들은 더 일찍 호실에서 대기할 것을 추천함.
    (16:55~대피훈련 종료 해산 선포시까지 기숙사 로비에서 기숙사로의 입실을 차단함에 유의할 것. )

  (3) 화재경보가 울리면, 물에 적신 손수건이나 휴지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비상계단과 통로를 따라 안전하게 대피. (대피 시, 휴대폰(없을 시 학생증)과 호실 열쇠를 소지할 것)

   (4) 기숙사 내 모든 인원이 대피함을 확인하면 간단한 강평 후 출석확인 후 해산.  *유의사항: 실제로 기숙사 건물 내에서 대피하여 대피장소까지 모인 학생들만 출석 인정. 건물 밖에서 지나가는 길에 합류할 시 출석 불인정

   (5) 대피장소에 모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대피 요령, 소화기 사용법 등의 간단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 뒤 출석 확인 후 해산
 
 출석확인 방법
   (1) 스마트폰- "성균관대 전자출결" 어플 다운로드하여 출석 확인
   (2) 카드학생증 또는 모바일신분증(Kingo-m) 으로 학번 및 신분 확인 실시
 
 
2. 부득이하게 위 훈련에 불참하는 학생을 위한 대체 교육 실시

*위 훈련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아래 교육 대체 프로그램 중 한 번만 참석하면 참여로 인정하여 벌점 면제

■ 소방안전교육:  9/10(월) 17:00,  9/12(수) 17:00  신관B동 대강당 (17:05 이후에는 입장 제한, 소요시간 약 50분)

■ 신입생 OT 중 일부로 소방안전교육 진행: 9/5(수) 17:00 신관B동 대강당 (17:05 이후 또는 좌석이 부족할 경우는 입장 제한, 소요시간 약 1시간)

■ 영어로 진행되는 OT 중 일부로 소방안전교육 진행: 9/6(목) 17:00 (17:05 이후에는 입장 제한, 소요시간 약 1시간, 모든 내용 영어로 진행됨)

 

3. 불참 예외 인정 사유

안전에 관련한 문제이며, 대체 교육을 포함하여 총 5번의 참여 기회가 주어지므로 위 기간 모두에 해당하는 수업(GLS출력 시간표), 입원 또는 해외체류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유 외에는 불참 예외 인정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해당 서류는 9/4(화) ~9/13(목) 09:00~12:00, 13:00~17:00까지 신관A동 기숙사 운영실에 방문하여 제출해야하며, 인정되는 사유가 있더라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벌점 대상이 됩니다.

(기타 사유에 대해서는 운영실 업무시간 중 방문하여 문의. 아르바이트, 개강총회 등 개인 사유는 인정하지 않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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