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로 결핵검사를 대체 가능한 지 여부 | ||||||
번호 : 7777 등록일 : 2022-08-14 조회수 : 430 작성자 :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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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학에 알바를 목적으로 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발급받았습니다. 헌데 기숙사 필수제출 서류 중 하나인 결핵검사 결과 서류를 이 건강진단결과서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어 질문드립니다. 진단항목은 장티프스, 전염성 피부질환, 흉부직촬[ Chest PA ]이었고, 모두 정상 판정 받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건강진단결과서로 결핵검사를 대체가능하다면 이 건강진단결과서의 검사일은 꼭 6월 이후여야 하나요? 저는 5월 31일날 검사를 하여 6월 3일날 판정이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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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봉룡학사 | 답변일 | 2022-08-16 |
안녕하세요, 기숙사운영실입니다. 아르바이트를 목적으로 시행한 보건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다만 결핵검사는 진단일이 아닌 검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5월 31일이 검사일인경우 재검사 후 제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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