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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룡학사 | Q&A 게시글의 상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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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7679 등록일 : 2022-04-27 조회수 : 360 작성자 : 김**
본가는 서울입니다. 주소지 이전 안 하면 벌점 1점이래서 주소이전을 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청년몽땅 마일리지라고 교통비 환급? 같은 복지를 실시하는데 주소지가 신청 기간 동안 서울시로 되어있어야 된답니다. 기간 동안 주소를 서울시로 다시 바꿔도 될까요?
봉룡학사 | Q&A의 답글 내용
처리상태 답변완료
답변자 봉룡학사 답변일 2022-04-27

안녕하세요, 기숙사운영실입니다.

원래의 주소지로 바꾸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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