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도퇴사질문 | ||||||
번호 : 7649 등록일 : 2022-04-07 조회수 : 356 작성자 : 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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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중도퇴사신청서양식은 따로 없나요?
중도퇴사할 수도 있을 것같은데 신청만하면 15일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환불받고 퇴사가능한건가요?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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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봉룡학사 | 답변일 | 2022-04-08 |
안녕하세요, 기숙사운영실입니다. 중도퇴사시 먼저 기숙사운영실에 유선문의 및 방문 바랍니다. (필수서류 서명필요) 정규퇴사일 30일 전까지 중도퇴사 가능하며, 잔여일수에 15일치 패널티가 차감된 후 환불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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