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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룡학사 | Q&A 게시글의 상세 화면
[] 전입신고 문의
번호 : 7631 등록일 : 2022-03-02 조회수 : 407 작성자 : 서**
주택 청약 상의 혜택이 전입신고 예외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봉룡학사 | Q&A의 답글 내용
처리상태 답변완료
답변자 봉룡학사 답변일 2022-03-03

안녕하세요, 기숙사운영실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관련서류 첨부하여 신관A 기숙사운영실로 전입신고 예외신청서 제출 바랍니다.

(기한:~3/31까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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