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킥보드 + 지하 1층 통로 | ||||||
번호 : 7384 등록일 : 2021-02-21 조회수 : 370 작성자 : 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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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화재원인이 충전 중에 일어나는데 보관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밖에다 둬야한다고 하는데 전동킥보드는 비에젖으면 고장난다고 하니까 덮개를 사라고 하는데 자전거 거치대에는 보통 눈비 막아주는 거 설치해주지 않나요? 지하 1층 통로 좀 열어주세요 편의점이나 도미노 피자를 이용하고 돌아가야 하는 엄청난 동선 낭비가 있는데 왜 막는건지 모르겠어요 오늘 보니까 직원도 계시던데 열체크하는 기계만 있음 되잖아요 무조선 악용한다고 막을 게 아니라 그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서 편리하게 이용하게 해주세요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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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봉룡학사 | 답변일 | 2021-02-22 |
안녕하세요. 기숙사 운영실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원래 허용 금지 품목입니다. 다만, 부득이 호실내 보괸해야 할 경우 기숙사 운영실에 사전통지해야 하며 충전은 절대 불가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지하1층 통로는 출입 불가합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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