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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룡학사 | Q&A 게시글의 상세 화면
[] 전입신고 예외서류
번호 : 7233 등록일 : 2020-08-26 조회수 : 289 작성자 : 허**
전입신고 예외의 경우 관련 서류 안내 및 제출은 어디서 할 수 있는것인가요?
봉룡학사 | Q&A의 답글 내용
처리상태 답변완료
답변자 봉룡학사 답변일 2020-08-26

안녕하세요. 기숙사 운영실입니다.

전입신고 예외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입신고 미이행 벌점 부과 예외 사유

인정되는 증빙 서류

외국인
미성년자(2001년 9월 이후 출생자를 미성년자로 간주)

별도의 서류제출 필요 없음

박사과정생 (석박통합일 경우 5기 이상 재학/수료상태)1주일 이내 발급한 재학증명서

기혼자

주민등록등본

가족 수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받거나 공과금 감면 혜택 등이 있는 경우

혜택 안내 자료, 실제로 1개월 이상의 지원금, 공과금 감면 사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연간 소득(세무서 신고 분)이 500만원 이상인 미혼자

주민등록등본,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소득신고서

본인 명의의 주택을 매입하여 의무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주택 매입일과 의무 거주일이 표기된 서류

지역 주민에 대한 장학금 등의 수혜를 받고 있으나, 주소가 이전되면 혜택이 중단되는 경우

장학제도 안내 자료, 장학 증서 등 수혜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이 장애인으로, 차량 구입시 부모와 공동명의로 구입하여 세금 면제 문제가 있는 경우

장애인 등록증, 차량 등 공동재산의 명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익 근무 근무시기 및 근무지 본인선택을 신청한 경우

공익근무요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 조회 결과 출력분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입신고가 불가한 경우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참하여 문의


따라서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안내사항의 문서양식함에서 전입신고 예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증빙서류 첨부하여 기한 내에 운영실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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