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절학기 입사생 중도 퇴실 관련 | ||||||
번호 : 7200 등록일 : 2020-06-25 조회수 : 306 작성자 : 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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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관에서 계절학기 7월 11일까지 거주신청한 입사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주 토요일에 기숙사를 퇴사해야할 것 같은데 퇴사 절차는 그냥 나갈수 있는지,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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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봉룡학사 | 답변일 | 2020-06-25 |
안녕하세요. 중도퇴사는 신관A동 기숙사운영실을 방문하여 중도퇴사신청서를 작성해주신 후, 퇴사확인서 제출 및 키반납후 퇴실이 가능합니다. 중도퇴사로 인한 환불은 최소 퇴사일 30일전(15일분 공제후 환불)부터 신청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계절학기퇴사는 중도퇴사환불금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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