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조기입사 납부 | ||||||
번호 : 7109 등록일 : 2020-03-11 조회수 : 325 작성자 : 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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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동계방학거주생이고 계속 이어서 거주하고 싶어서 특별조기입사를 신청하고, 입사일 변경 신청을 4/1로 했는데 이렇게 하면 계속 이어서 거주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특별조기입사에 대한 납부와 입사일 변경에 대한 환불이 따로 처리된다고 하는데 특별조기입사에 대한 납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고 언제까지인가요?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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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봉룡학사 | 답변일 | 2020-03-11 |
안녕하세요. 특별조기입사신청 및 입사일변경신청을 4월1일로 했다면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특별조기입사 납부기간은 13일~16일이며, 추후 기숙사정보조회에서 고지서출력이 13일 10시부터 가능합니다. 이전에 납부해주신 기숙사비(3/19~4/1) 및 식비(전액)는 3월내로 GLS입력해주신 계좌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개강연기로 인해 학생분들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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