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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룡학사 | Q&A 게시글의 상세 화면
[] 기숙사 건강검진 관련 문의
번호 : 7074 등록일 : 2020-02-23 조회수 : 346 작성자 : 김**
안녕하세요 기숙사 건강검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2019-03 에 교내에서 진행하는 건강검진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런데 입사생 종합안내문을 보면, 필수 대상에 2019년 6월 이전에 검진을 받은 학생이라 되어있고, 유예 대상에도 2019 2월 ~ 5월에 교내검진에 참여한 학생이라도 되어있는데, 저는 필수대상과 유예 대상 중 무엇인지 헷갈립니다. 둘 다 맞는 말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2019-2학기에는 기숙사에 살지 않았는데, 2019-1학기에 교내건강검진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면 2020-1학기에 저는 유예대상이 맞는 건가요? 그렇다면 들어갈 때 교내건강검진을 받겠다는 서약만 하면 되는 건가요? 
봉룡학사 | Q&A의 답글 내용
처리상태 답변완료
답변자 봉룡학사 답변일 2020-02-24

안녕하세요.

실질적으로 2019년6월 이전에 교내건강검진을 받았다면 필수대상자가 맞습니다.

다만, 기존 교내건강검진을 실시한 재학생의 경우 따로 결핵검진을 받아야하는 번거로움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이번에도 교내검진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서약서 서명후 유예대상으로 확대해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약서 작성후 입사하시고, 교내건강검진을 일주일이내에 받아야합니다.

그렇게 않을 경우, 퇴사처리를 진행할 수 있으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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