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도퇴사 | ||||||
번호 : 6976 등록일 : 2019-10-25 조회수 : 476 작성자 : 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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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29 중도퇴사를 희망한다고 할때 50일 이상이 남은 생활 기간인데 15일의 식비와 생활비를 차감하고 환불을 받으면 35일의 비용만 환불 받는건가요? 아니면 그 15일간 짐을 빼면 되는건가요? 왜 15일은 차감을 하는건가요? 중도 퇴사 절차 안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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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태 | 답변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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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봉룡학사 행정실 | 답변일 | 2019-10-28 |
안녕하세요. 우선 중도퇴사 절차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0/29에 퇴사를 희망할 경우, 퇴사 전까지 운영실에서 중도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당일 오후5시까지 모든 짐을 빼고 각 관 경비실에 호실 키를 반납하시면 됩니다. 기숙사내 환불규정은 입사전 종합안내문에 공지되어 있으며, 15일분을 공제하고 환불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중도퇴사 절차 및 환불규정은 종합안내문에도 기재되어있으니, 다시한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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