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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룡학사 | Q&A 게시글의 상세 화면
[] 중도퇴사
번호 : 6976 등록일 : 2019-10-25 조회수 : 476 작성자 : 박**
안녕하세요. 10/29 중도퇴사를 희망한다고 할때 50일 이상이 남은 생활 기간인데 15일의 식비와 생활비를 차감하고 환불을 받으면 35일의 비용만 환불 받는건가요? 아니면 그 15일간 짐을 빼면 되는건가요? 왜 15일은 차감을 하는건가요? 중도 퇴사 절차 안내 바랍니다?
봉룡학사 | Q&A의 답글 내용
처리상태 답변완료
답변자 봉룡학사 행정실 답변일 2019-10-28

안녕하세요.

우선 중도퇴사 절차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0/29에 퇴사를 희망할 경우, 퇴사 전까지 운영실에서 중도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당일 오후5시까지 모든 짐을 빼고 각 관 경비실에 호실 키를 반납하시면 됩니다.

기숙사내 환불규정은 입사전 종합안내문에 공지되어 있으며,  15일분을 공제하고 환불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중도퇴사 절차 및 환불규정은 종합안내문에도 기재되어있으니, 다시한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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