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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룡학사 | Q&A 게시글의 상세 화면
[] 결핵검진
번호 : 6853 등록일 : 2019-03-15 조회수 : 389 작성자 : 조**
결핵검진결과 미제출로 강제퇴사대상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gls상에서 결핵검진 유예대상임을 확인했고 3/13일 오전 10시에 신관 B동 지하 1층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도 결핵검진 결과를 따로 제출해야되나요?
봉룡학사 | Q&A의 답글 내용
처리상태 답변완료
답변자 봉룡학사 행정실 답변일 2019-03-18

안녕하세요.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검진 명단에 학생 학번이 누락되어 문자가 전송되었으나 건강센터에 문의하여 검진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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