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숙사 퇴사날짜 | ||||||
번호 : 6806 등록일 : 2019-02-11 조회수 : 390 작성자 :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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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를 한달만 살고 퇴사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비용은 몇퍼센트까지 환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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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태 | 답변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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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통합관리자 | 답변일 | 2019-02-11 |
안녕하세요. 중도퇴사 신청일 다음 날부터 정규퇴사일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기숙사비 중 15일분을 공제하고 잔여금을 환불해드립니다. 하지만 정규퇴사일까지 잔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숙사 입사 종합안내문을 참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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