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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룡학사 | Q&A 게시글의 상세 화면
[] 기숙사 퇴사날짜
번호 : 6806 등록일 : 2019-02-11 조회수 : 390 작성자 : 정**
기숙사를 한달만 살고 퇴사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비용은 몇퍼센트까지 환불되는건가요??
봉룡학사 | Q&A의 답글 내용
처리상태 답변완료
답변자 통합관리자 답변일 2019-02-11

안녕하세요.

중도퇴사 신청일 다음 날부터 정규퇴사일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기숙사비 중 15일분을 공제하고 잔여금을 환불해드립니다.

하지만 정규퇴사일까지 잔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숙사 입사 종합안내문을 참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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