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도휴학 퇴사 기준일 | ||||||
번호 : 6735 등록일 : 2018-10-13 조회수 : 331 작성자 : 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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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사정상 중도휴학을 하게 되었고, 휴학일 이후 1주일 이내에 중도퇴사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궁금한 것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GLS 상에는 10월 휴학생은 휴학신청 후 승인까지 3주정도 걸린다고 나와있는데, 이때 휴학일이 휴학'승인'된 날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인터넷상으로 휴학'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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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태 | 답변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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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봉룡학사 행정실 | 답변일 | 2018-10-15 |
안녕하세요. 휴학이 승인된 날을 기준 일주일 안으로 퇴사하셔야 하지만 그 전에 퇴사하고 싶으면 퇴사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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