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근무 서류... | ||||||
번호 : 373 등록일 : 2009-02-23 조회수 : 1497 작성자 : 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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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6월 25일날 공익근무 소집으로 입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기숙사 홈페이지에 나온 공익근무예정자에 관한 공지를 보고 병무청에 문의 후 이곳에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유서와 제출할 증빙서류로 소집통지서를 제출할까 했더니, 병무청에서는 소집통지서가 입영일 30일 전에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소집일이 적혀 있고, 제가 공익근무소집예정자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는 현재 병적증명서 밖에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병무청에서는 사유서와 함께 제출할 증빙서류로 병적증명서를 제출해도 되는지 학교에 먼저 문의를 하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사유서와 같이 제출할 서류로 병적증명서 를 제출해도 될런지요..? 그리고 그 사유서의 형식은 제가 임의로 아무렇게나 해도 될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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