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검사 | ||||||
No : 1113 Date : 2021-11-05 Views : 297 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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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일에 반드시 결핵검진결과서(2021.10.01. ~ 검사 허용) 그리고 코로나19(PCR)검사 결과서(실제 입실일 전 7일 이내 검사만 허용)를 제출해야만 호실 내 입실이 가능합니다.
* 만약, 2학기 기숙사 거주자 중 겨울방학 연속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제출 면제. 제가 2학기 거주자인데 결핵과 PCR 모두 제출 면제인가요? 아니면 결핵만 면제라는 뜻인가요? |
Status | Answere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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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 명륜학사 | Date | 2021-11-08 |
안녕하세요. 기숙사 행정실입니다. 결핵만 면제이고 코로나PCR 검사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학생은 결핵 검진 결과서를 8월에 제출하셨기 때문에 겨울방학 입실 시 결핵 제출 면제 대상입니다. 겨울방학 입사일에 7일 이내에 검진 받은 코로나 검사 결과서를 지참하시어 보안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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