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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학사 | 공지사항 게시글의 상세 화면
★(변경) 코로나19검사 결과지 제출 의무화
번호 : 216 등록일 : 2022-02-08 조회수 : 4521

코로나19 검사결과서 제출 변경 안내: ‘PCR’ →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기숙사에서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보건당국의 방역 의료 체계 전환에 따라 입사시 의무제출서류를

기존 [PCR 확인서]에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또는 PCR 확인서]로 변경하였습니다.

2022학년도 1학기 거주를 희망하는 사생은 합격자 발표가 나는 대로 가까운 병원 또는 보건소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에 입사일에 제출 서류를 꼭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2022학년도 1학기 기숙사(명륜)에 입사하는 모든 사생 (기존 사생 포함)

제출 서류

(택 1)

1. 입사일 기준 7일 이내에 받은(방역패스용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진료소검사소의료기관 발급된 것만 가능)

2. 입사일 기준 7일 이내에 받은 PCR검사 음성(negative)” 결과지 제출

3. 입사일 기준 7일 이내에 받은 PCR검사 음성(negative)” 확인 문자 캡쳐 출력본
(검사소 연락처문자수신일 확인 가능하도록 캡쳐하여 출력)

※ 제출 서류 상단에 학번이름호실번호 수기로 기재 바람지류 제출만 가능

입사 불가

1. 입사일까지 음성(확인서)결과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존 사생은 강제 퇴사)

2.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검사 결과일이 신청입사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경우

ex) 2/19(입사 시 2/12(이후 결과만 유효

3. PCR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 동계방학~1학기 연속 거주 사생 또한 위 3가지 제출 서류중 1개를 제출

■ 정부24 '코로나19선별진료소 현황'을 통해 지역별 진료장소(운영시간및 비용 등의 내용 참조

   (기관별 신속항원검사 시행 여부 사전 확인 필요비용 본인 부담)

■ 참고전국 코로나19 검체검사/검체채취 가능 선별진료소 현황

     https://www.mohw.go.kr/react/popup_200128_3.html

■ 본인 검사지가 아니거나 결과지를 거짓으로 조작한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학칙에 의해 처벌 될 수 있음.

■ 코로나 검사방식은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 시 공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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