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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학사 | 공지사항 게시글의 상세 화면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12/23(수) 00시~1/3(일) 24시
번호 : 150 등록일 : 2020-12-21 조회수 : 1126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수도권 지역 지자체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장 심각한 수도권에 대한 확산세 차단을 위해
서울·경기·인천이 동시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위 조치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2021년 1월 3일 자정까지 적용됩니다.
사생 여러분도 참고하시어, 연말·연초 활동 시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2020. 12. 23. 00시 ~ 2021. 1. 3. 24시
 조치내용: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을 금지함
   - 4인 이하의 사적 모임/행사도 최대한 자제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연, 칠순연 등 일절 금지
    (단, 결혼식과 장례식장의 경우 '50명 이하 허용'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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