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 |||
번호 : 134 등록일 : 2020-10-16 조회수 : 776 | |||
10월 13일부터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법이 시행됩니다.
위반시 과태료가 최고 1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말 차단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밸브형 마스크나 망사형 마스크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보다는 나 자신과 기숙사 사생 모두의 건강을 위한 마음으로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생 분들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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