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주민등록 주소지이전) 안내 | ||||||||||||||||||||||||||||||||||||||||||||||||||
번호 : 65 등록일 : 2020-03-05 조회수 : 73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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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주소지 이전 신청(전입신고) 안내 *외국인, 재외국민, 미성년자(2002년 09월 이후 출생자)는 기본적으로 전입신고대상이 아니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전입신고의 의무 및 대상
■ 주소지 이전은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일인 동시에, 학생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사항
★ 기숙사 어느 곳으로든 주소지가 되어있으면, 전입신고를 다시 할 필요가 없음
■ 일반 입사자의 경우 전입신고 후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음(다만 전입신고 확인증을 보관할 것을 추천함, 전입신고 여부 확인은 기존 주민등록등본 제출에 의한 방법 대신 기숙사에서의 일괄적인 세대열람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 ■ 기한: 9. 30.(목)까지, 기한내 미신고시 1점씩 ■ 2021. 9. 30. 이후 중도 입사자에 한해 전입신고 후 행정실로 전입신고 확인 연락 3. 전입신고 방법
▣ 해당 주민센터에 거주증명서 발급 출력 후 방문 (GLS → 신청자격관리 → 기숙사 → 거주증명서 출력) ※ E-하우스 - 종로 5,6가동 주민센터는 2148-5277로 문의 후 이메일 발송 가능
▣ 전입 신고 절차 (온라인 방법) ▶ 공통 준비사항 : 공인인증서 발급 ※ 인증서 발급은 본인의 거래 은행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주소지 이전 신고 후 확인 사항(국민건강보험) ■ 부모님(보호자)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일 경우 ★★★★★ 건강보험증 통합 신청을 개별적으로 해야 하며, 불이행시 학생에게로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음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만약 통합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월 15,000원 정도의 지역국민건강보험료가 학생 본인에게 개별 청구 될 수 있으니,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 전입신고 예외 대상 및 제출 서류 ■ 전입신고 예외 대상자는 예외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청서를 매학기 전입신고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 전입신고 예외 대상 및 제출 서류 (전입신고 예외 신청서 및 기타 증빙 서류 E-mail로 제출) *첨부파일 확인
6. FAQ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뭐죠? 전입신고는 법적의무 사항을 준수하는 일인 동시에 우리 모두의 복지 증진의 일들을 진행하기 위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므로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과 같은 기숙사, 다른 호실에 살 경우도 전입신고를 하나요? 아니요. 현재 주소가 기숙사로 되어 있는 경우는 별도 전입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과 다른 관에 살 경우도 전입신고를 하나요? 아니요. 현재 주소가 기숙사로 되어 있는 경우는 별도 전입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 학기에 예외 대상임을 확인한 경우, 다시 예외 증명을 제출해야 하나요? 네. 예외 대상자들은 예외 사유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매 학기마다 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GLS나 입사신청시 보이는 주소도 모두 기숙사로 변경해야하나요? 아니요. GLS나 입사확인서의 주소는 실제 연락 가능한 주소이면 됩니다. ▶ 거주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GLS 로그인 → 신청 /자격관리 → 기숙사 → 거주증명서 발급 클릭 후 출력 및 저장이 가능합니다. ※ 기숙사 퇴사 후 본인 해당 거주지로 이전 신고를 다시 해야만 주민등록 말소 등의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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