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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NOTICE

명륜학사 | 공지사항 게시글의 상세 화면
전입신고(주민등록 주소지이전) 안내
번호 : 105 등록일 : 2020-03-05 조회수 : 7342
첨부파일

주민등록주소지 이전 신청(전입신고) 안내
 

*외국인, 재외국민, 미성년자(2002년 09월 이후 출생자)는 기본적으로 전입신고대상이 아니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전입신고의 의무 및 대상 
■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숙사로 진입신고를 해야 함.

■ 주소지 이전은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일인 동시에, 학생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사항 
■ 현재 거주지가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로 되어있지 않은 학생 (기숙사 건물이나 호실은 달라도 상관없음)

★ 기숙사  어느 곳으로든 주소지가 되어있으면, 전입신고를 다시 할 필요가 없음
  
2. 일자 및 유의사항

■ 일반 입사자의 경우 전입신고 후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음(다만 전입신고 확인증을 보관할 것을 추천함, 전입신고 여부 확인은 기존 주민등록등본 제출에 의한 방법 대신 기숙사에서의 일괄적인 세대열람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
■ 기숙사 벌점기준 28항에 따라 벌점을 받게 됨

  기한9. 30.(목)까지, 기한내 미신고시 1점씩

■ 2021. 9. 30. 이후 중도 입사자에 한해 전입신고 후 행정실로 전입신고 확인 연락

3. 전입신고 방법

 ▣ 해당 주민센터에 거주증명서 발급 출력 후 방문 (GLS → 신청자격관리 → 기숙사 → 거주증명서 출력)

   ※ E-하우스 - 종로 5,6가동 주민센터는 2148-5277로 문의 후 이메일 발송 가능

기숙사명

기숙사 주소

주민센터

G-하우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71 성균관대학교 글로벌센터 000

종로1,2,3,4

주민센터

E-하우스

A동-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9길 5

성균관대학교 이스트게이트하우스 000호

B동-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57 E-하우스 000호

종로 5,6가

주민센터 문의

2148-5277

C-하우스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4길 49 코아트빌 000

삼선동

주민센터

K-하우스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7길 35 킹고하우스 000

혜화동

주민센터

M-하우스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 5길 15 미가온빌 000

빅토리하우스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 9길 62 빅토리하우스 000

크라운빌A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 5길 크라운빌A동 000

크라운빌C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 5길 46 크라운빌C동 000

이완근관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2길 12 이완근관 000

종로1,2,3,4

주민센터

▣ 전입 신고 절차 (온라인 방법)

 공통 준비사항 공인인증서 발급

※ 인증서 발급은 본인의 거래 은행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https://www.gov.kr/portal/main)

전입신고 민원 선택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선택(공인인증서 필요)

민원신청서 작성(해당사항 선택 및 작성) : 3단계 진행

- 1단계 전출입구분 및 신청인

- 2단계 전입지 및 전출지

- 3단계 전입자 및 기타

※ 자세한 작성요령은 신청서 작성예시 등 진행화면 안내문 참조

5. 신청내역 확인 홈 나의민원 나의민원처리결과 신청내역에서 확인

6. 수수료 없음

7. 문의사항 혜화동사무소(2148-5340)

방문 신청

(주민등록증 지참각 해당 주민센터 방문 → 주소이전 신청서 작성 → 제출 후 처리 → 신분증 뒷면 새주소 기입

▣ 주민등록주소지 이전 신고 후 확인 사항(국민건강보험)

 ■ 부모님(보호자)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일 경우 ★★★★★

건강보험증 통합 신청을 개별적으로 해야 하며불이행시 학생에게로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음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만약 통합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월 15,000원 정도의 지역국민건강보험료가 학생 본인에게 개별 청구 될 수 있으니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  전입신고 예외 대상 및 제출 서류

■ 전입신고 예외 대상자는 예외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청서를 매학기 전입신고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 전입신고 예외 대상 및 제출 서류 (전입신고 예외 신청서 및 기타 증빙 서류 E-mail로 제출)

*첨부파일 확인

전입신고 예외 사유

인정되는 증빙 서류

박사과정생 (석박통합일 경우 5기 이상)

1주일 이내 발급한 재학증명서

기혼자

주민등록등본

가족 수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받거나 공과금 감면 혜택 등이 있는 경우

혜택 안내 자료실제로 1개월 이상의 지원금공과금 감면 사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연간 소득(세무서 신고 분)이 500만원 이상인 미혼자

 

주민등록등본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소득신고서

본인 명의의 주택을 매입하여 의무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주택 매입일과 의무 거주일이 표기된 서류

지역 주민에 대한 장학금 등의 수혜를 받고 있으나주소가 이전되면 혜택이 중단되는 경우

장학제도 안내 자료장학 증서 등 수혜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이 장애인으로차량 구입시 부모와 공동명의로 구입하여 세금 면제 문제가 있는 경우

장애인 등록증차량 등 공동재산의 명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익 근무 근무시기 및 근무지 본인선택을 신청한 경우

공익근무요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 조회 결과 출력분

6. FAQ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뭐죠?

전입신고는 법적의무 사항을 준수하는 일인 동시에 우리 모두의 복지 증진의 일들을 진행하기 위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므로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과 같은 기숙사다른 호실에 살 경우도 전입신고를 하나요?

아니요현재 주소가 기숙사로 되어 있는 경우는 별도 전입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과 다른 관에 살 경우도 전입신고를 하나요?

아니요현재 주소가 기숙사로 되어 있는 경우는 별도 전입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 학기에 예외 대상임을 확인한 경우다시 예외 증명을 제출해야 하나요?

예외 대상자들은 예외 사유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매 학기마다 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GLS나 입사신청시 보이는 주소도 모두 기숙사로 변경해야하나요?

아니요. GLS나 입사확인서의 주소는 실제 연락 가능한 주소이면 됩니다.

▶ 거주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GLS 로그인 → 신청 /자격관리 → 기숙사 → 거주증명서 발급  클릭 후 출력 및 저장이 가능합니다.

※ 기숙사 퇴사 후 본인 해당 거주지로 이전 신고를 다시 해야만 주민등록 말소 등의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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