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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 기숙사 거주기간 연장 안내 [동계계절학기 -> 방학전체기간]
번호 : 68 등록일 : 2019-12-26 조회수 : 2701

2019년도 동계계절학기 거주기간에서 방학전체기간으로 거주기간 연장신청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가.신청 대상 및 거주기간
  1.신청대상:  현재 기숙사에 살고 있는 학생 중 계절학기에서 방학전체기간으로 거주기간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
  2.거주기간 : 2020.1.11.(토) ~ 2020.2.23.(일) 정오까지.  [43박 44일]
 
나.신청일정
  1.신청방법 : GLS -> 기숙사신청(정규입사)
  2.신청일자 : 1.2.(목) 09:00 ~ 1.6.(월) 23:00
  3.납부기간 : 1.8.(수) 10:00 ~ 1.9.(목) 23:00
                     (GLS -> 기숙사 정보조회 -> 등록 고지서 출력 ->  계좌이체)
  4.호실발표 : 1.10.(금) 17:00
    - 1인실에 살고 있는 학생들은 호실 변동 없습니다.
    - 2인실에 살고 있는 학생들은 현재 룸메이트가 연장신청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호실 변동 있을 수 있습니다.
      호실이 변경된 학생들은 1월 11일 반드시 새로 배정받은 호실로 이동해야 합니다.
 
다.기숙사비(보증금 포함)
기숙사 금액
E/G-하우스 1인실 910,000원
E/G-하우스 2인실 587,500원
K-하우스 2인실 652,000원
 
라. 신청자 주의사항
  1. 현재 호실에 대한 계절학기 퇴사확인서(GLS)를 제출하셔야 합니다.(호실 변동 없어도 제출 필수)
  2. 정해진 기간 내 신청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20년 1월 11일 정오까지 퇴사를 마쳐야합니다.
  3. 호실이 변경된 기숙사생은 1월 11일에 새로 배정된 호실로 이동해야 합니다.
  4. 연장 신청 시 보증금이 재청구되며, 계절학기기간의  보증금은 1월 중으로 환불될 예정입니다.
       단, 청소 및 비품상태 등에 따라 보증금 차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기숙사 환불규정에 따라 기숙사비 납부 후 신청을 취소할 경우, 일정금액이 공제 또는 환불이 불가하기 때문에 환불규정을 꼼꼼히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 입사취소(1.10까지 GLS에서 입사취소 버튼 클릭) : 납부한 금액 전액 환불
      * 중도퇴사(1.11부터 취소 및 퇴사) : 정규퇴사일까지 남은 거주기간에서 15일 공제 후 환불(거주기간 30일 미만일 경우 환불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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