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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자율 외박 신고 안내
번호 : 183 등록일 : 2020-09-11 조회수 : 1599

외박 자율 신고제도란, 5일 이상 외박 계획이 있을 경우 스스로 사전에 외박 계획(일정 및 긴급 연락처)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제도로, 사생들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닌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오니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외박 자율 신고제도, 왜 운영하나?

실제 사례)
XX대학교 기숙사 거주 유학생 실종 12일 뒤 경찰에 신고, 신고 지연으로 경찰 수사에 난항…            

 1. 점호제도가 없는 우리 기숙사에서도 위와 같은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랜 기간 기숙사를 출입하지 않는 학생을 파악하여 연락을 취하고 신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너무 늦지 않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만, 사전에 외박 신고를 한 학생들에게는 개별 연락 절차를 생략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 또한 장기 외박 중인 학생의 비상연락처 확보로 긴급 연락 필요시, 보다 신속한 연락이 가능하게 됩니다.

 외박 자율 신고를 하는 방법은?

1)  GLS → 신청/자격관리 → 기숙사 → 외박신고

2) [추가] 클릭

3) 출입카드(key tag) 번호에는 호실 비밀번호 기록

4) 외박 기간, 체류지 구분, 외박 사유 선택
*외박기간: 출발일~도착일
*체류지 구분: 해외/국내 중 선택하며, 해외일 경우 체류 국가명도 기입
*외박사유구분: 여행/학회참석/고향집방문/기타 중 선택하며, ‘기타’를 선택한 경우 기타 사유도 작성

5) 긴급연락처(비고) 작성
* 외박 기간 동안 긴급 연락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기록 (본인 또는 지인 연락처 등)

6) [저장]을 클릭한 뒤, [조회]를 눌러 목록에서 신청 결과 확인

*신고한 외박 기간이 되기 전까지는 내용을 직접 수정 및 삭제 가능

 유의사항

* 외박기간 동안의 긴급연락처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면됩니다.
* 5일 이전의 경우 외박에도 원하면 신고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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