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하계 기숙사 거주기간 연장 안내 [하계계절학기 -> 방학전체기간] | |||||||||||
번호 : 등록일 : 2019-06-28 조회수 : 2518 | |||||||||||
2019년도 하계계절학기 거주기간에서 방학전체기간으로 거주기간 연장신청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가.신청 대상 및 거주기간
1.신청대상 - 계절학기에서 방학전체기간으로 거주기간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
(현재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학생도 신청 가능)
2.거주기간 : 2019.7.13.(토) ~ 2019.8.30.(금) 정오까지. [48박 49일]
나.신청일정
1.신청방법 : GLS -> 기숙사신청(정규입사)
2.신청일자 : 7.2.(화) 09:00 ~ 7.7.(일) 23:00
3.납부기간 : 7.9.(화) 10:00 ~ 7.11.(목) 23:00
(GLS -> 기숙사 정보조회 -> 등록 고지서 출력 -> 계좌이체)
4.호실발표 : 7.12.(금) 17:00
- 1인실에 살고 있는 학생들은 호실 변동 없습니다.
- 2인실에 살고 있는 학생들은 현재 룸메이트가 연장신청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호실 변동 있을 수 있습니다.
호실이 변경된 학생들은 7월 13일 반드시 새로 배정받은 호실로 이동해야 합니다.
다.기숙사비(보증금 포함, 식비 미 포함)
라.E-집밥 : E-집밥 식비는 기숙사 신청 시, 선택하는 식수에 따라 식비가 추가되어 청구됩니다.
*0.5식 (20매) 76,000원(1매 3,800원) *1식 (40매) : 140,000원(1매 3,500원)
*1.5식 (60매) 192,000원(1매 3,200원) *2식 (80매) : 240,000원(1매 3,000원)
- 식수 선택 후, 변경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식수 신청 시 잘 선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 신청자 주의사항
1. 현재 호실에 대한 계절학기 퇴사확인서(GLS)를 제출하셔야 합니다.(호실 변동 없어도 제출 필수)
2. 신청 및 납부기간을 놓치면 추가 신청이 불가하며, 2019년 7월 13일 정오까지 퇴사를 마쳐야합니다.
3. 호실이 변경된 기숙사생은 7월 13일에 새로 배정된 호실로 이동해야 합니다.
4. 연장 신청 시 보증금이 재청구되며, 계절학기기간의 보증금은 7월 중으로 환불될 예정입니다.
단, 청소 및 비품상태 등에 따라 보증금 차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기숙사 환불규정에 따라 기숙사비 납부 후 신청을 취소할 경우, 일정금액이 공제 또는 환불이 불가하기 때문에 환불규정을 꼼꼼히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 입사취소(7.12까지 GLS에서 입사취소 버튼 클릭) : 납부한 금액 전액 환불
* 중도퇴사(7.13부터 취소 및 퇴사) : 정규퇴사일까지 남은 거주기간에서 15일 공제 후 환불(거주기간 30일 미만일 경우 환불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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