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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학사 | Q&A 게시글의 상세 화면
[] 기숙사 조기 퇴사
번호 : 1252 등록일 : 2023-06-14 조회수 : 176 작성자 : 김**
안녕하세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제가 만약에 프랑스로 출국을 하게 되면 6월말에 조기퇴사를 하고 7~8월 기숙사비를 환불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륜학사 | Q&A 의 답글 내용
처리상태 답변완료
답변자 명륜학사 답변일 2023-06-14

안녕하세요. 기숙사행정실입니다.

8/19까지 여름방학 기숙사 거주기간으로 선택하셨을 경우,

7/20 까지 퇴사하시면 남은 일수에서 15일분의 기숙사비를 공제한 후 환불됩니다.

(7/20 이후 퇴사 시, 거주기간 30일 미만으로 환불금 없음, 보증금만 환불됨)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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