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숙사 중도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 ||||||
번호 : 1215 등록일 : 2023-01-03 조회수 : 384 작성자 : 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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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겨울방학때 학교를 자퇴하려고 하는데 자퇴 처리가 되고나면 바로 기숙사를 나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겨울방학때는 있어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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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태 | 답변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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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명륜학사 | 답변일 | 2023-01-04 |
안녕하세요. 기숙사행정실입니다. 학교를 자퇴하실 경우, 자퇴하신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기숙사에서 퇴사하셔야 합니다. 기숙사비 환불금액이 경우 정규퇴사일까지 남은 거주기간이 30일 이상(1.18까지 퇴사)일 경우 15일분의 기숙사비를 공제 후 환불 가능하며, 잔여기간이 30일 미만일 경우는 환불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기숙사행정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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