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악기 | ||||||
번호 : 1130 등록일 : 2022-01-31 조회수 : 318 작성자 : 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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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건반이나 전자기타 반입 가능한가요? 어디까지를 반입금지 전자제품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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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태 | 답변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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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명륜학사 | 답변일 | 2022-02-03 |
안녕하세요! 기숙사행정실입니다. 기숙사내 악기는 반입이 가능하지만 기숙사 생활수칙 21조항 악기 연주, 고성방가, PC게임, 전화통화 등의 소음으로 타사생의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 됩니다. 악기 연주시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사용하여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으면 반입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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