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입신고 예외 | ||||||
번호 : 1039 등록일 : 2021-03-22 조회수 : 317 작성자 : 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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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예외 사유 중 지역 내 장학금 지급에 해당됩니다. 장학금이 4월까지 신청기간이고 5월에 지급이 완료되는데 장학제도 안내자료만 제출해도 되나요? 아니면 어떤 다른 서류가 필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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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태 | 답변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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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명륜학사 | 답변일 | 2021-03-23 |
안녕하세요. 기숙사 행정실입니다. 안내 모집 자료, 예외 신고서, 현 거주지 등본 혹은 주소가 기재된 자료 캡쳐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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