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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학사 | Q&A 게시글의 상세 화면
[입/퇴사] 영은타운 퇴사
번호 : 458 등록일 : 2016-06-25 조회수 : 929 작성자 : 이**
                                                                                        오늘 영은타운 입사했는데요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사 후 퇴사하면 환불은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환불된다면 얼마나 환불되나요? 꼭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륜학사 | Q&A 의 답글 내용
처리상태 답변완료
답변자 박용수 사감 답변일 2016-06-27

안녕하세요! 이현아 학생
기숙사 운영실 박용수 사감입니다.

이대원룸 환불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임대원룸 환불 기준

임대원룸은 아래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환불 불가

예외사항 : 질병(병원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 군입대(군휴학 처리 확인서, 입대일이 표 된 군입대 증명서류 제출자), 기타 기숙사 관장이 인정하는 예외대상에 한해서만 환불가능

위의 환불대상에 해당될 때 환불 차감 기준

- 매달 25~8일 퇴사: 당월 기숙사비 전액 차감 후 환급

- 매달 9~24일 퇴사: (당월 기숙사비 전액 + 익월 기숙사비의 50%) 합계금 차감

환불대상에 해당되더라도 퇴사일까지 잔여기간이 30일 미만일 경우 환불 불가

 

개인적인 사정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상담 후 환불여부를 확인하는게 좋겠습니다.

평일 오전 09:00~17:30 사이 766-2183,2103,760-0164으로 문의하거나

 600주년 기념관 1층 기숙사 행정실로 와서 상담진행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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