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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학사 | Q&A 게시글의 상세 화면
[입/퇴사] 임대원룸
번호 : 421 등록일 : 2016-04-13 조회수 : 1082 작성자 : 이**
영은타운은 중도퇴사할 수 없나요?
명륜학사 | Q&A 의 답글 내용
처리상태 답변완료
답변자 박용수 사감 답변일 2016-04-14

안녕하세요! 이지형 학생

기숙사 운영실 박용수 사감입니다.

임대원룸 환불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에 해당되는 학생은 중도퇴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원룸 환불기준

환불

제한

- 질병(병원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 군입대(군휴학 처리 확인서, 입대일이 표기된 군입대 증명서류 제출자), 기타 기숙사 관장이 인정하는 대상에 한해서만 환불 가능

- 환불대상에 해당되더라도 퇴사일까지 잔여기간이 30일 미만일 경우 환불 불가

<단기>

차감기준

- 매달 24~7일 퇴사: 당월 기숙사비 전액 차감 후 환급

- 매달 8~23일 퇴사: (당월 기숙사비 전액 + 익월 기숙사비의 50%) 합계금 차감

<장기>

차감기준

- 매달 25~8일 퇴사: 당월 기숙사비 전액 차감 후 환급

- 매달 9~24일 퇴사: (당월 기숙사비 전액 + 익월 기숙사비의 50%) 합계금 차감

 

중도퇴사를 희망하시면 기숙사행정실이나 운영실에 평일 09~17:30사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서 중도퇴사신청서를 작성하시거나, 기숙사 홈페이지 공지사항→문서양식함→중도퇴사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dorms@skku.edu 로 신분증 사본과 함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서류 확인 후 연락을 드리면, GLS로 퇴사확인서를 제출하고 중도퇴사를 하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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