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도시가스 관련 | ||||||
번호 : 416 등록일 : 2016-03-13 조회수 : 979 작성자 :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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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체통을 확인해보니 도시가스 요금 내라고 와있던데, 기간이 2월초부터 3월 2일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2월 29일에 입사했고, 룸메는 2월 25일에 입사했는데 도시가스 요금을 저희가 내야하는겁니까?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빅토리하우스 B동 405호)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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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박용수 사감 | 답변일 | 2016-03-14 |
안녕하세요! 정은주 학생 기숙사 운영실 박용수 사감입니다. 입사하기전에 부과된 공과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기숙사 행정실에서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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