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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학사 | Q&A 게시글의 상세 화면
[입/퇴사] 기숙사 환불규정
번호 : 394 등록일 : 2016-02-27 조회수 : 1215 작성자 : 하**
안녕하십니까? 3월에 입학예정인 법학과 일반 대학원 하대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숙사 처음 등록 할 때 제가 전화로 여쭈어 봤을때 3월1일? 이전에 취소하는 것은 수수료가 나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계좌를 확인하니 수수료가 빠진 금액이 입금 되었습니다. 확인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외국에 있어서 전화 통화는 어렵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명륜학사 | Q&A 의 답글 내용
처리상태 답변완료
답변자 박용수 사감 답변일 2016-02-29

안녕하세요! 하대수 학생

기숙사 운영실 박용수 사감입니다.

입사취소에 관한 환불 규정은 10% 공제 후 환불이 되며,

입학을 취소하고 입사취소를 하는 경우에만 10% 공제가 없이 환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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