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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학사 | Q&A 게시글의 상세 화면
[입/퇴사] 기숙사 환불 문의드립니다.
번호 : 370 등록일 : 2016-02-16 조회수 : 946 작성자 : 원**

밑의 문의글을 보고 입사포기시 기숙사비의 10%가 공제되고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5만원정도도 아니고 2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데 공제금액이 너무 크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학교 기숙사의 규칙을 보니 포기신청기간을 두고 기간 내에 포기할 경우 공제되는 금액없이 환급받을 수 있고 기간 이후에는 5%에서 시작하여 점차 공제되는 금액이 많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합격생 중에 입금을 하지않아서 포기하는 경우 발생하는 여석에 대해 추가모집하는 기회비용은 어떻게 요구하시나요?

2차 신청기간 전에(2월 5일)에 바로 포기신청을 했고 기숙사 모집도 끝나지 않았고 입사가 시작되지도 않은 기간입니다.입사희망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기숙사비가 저렴한 것도 아닌데 10%공제는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륜학사 | Q&A 의 답글 내용
처리상태 답변완료
답변자 박용수 사감 답변일 2016-02-17

안녕하세요! 원정아 학생

기숙사 운영실 박용수 사감입니다.

1차 기숙사 신청시에 모집 정원 100%를 선발을 하고, 합격자 중 미등록 및 입사취소등으로 발생하는 공석을 2차에 모집을 합니다.

1차 불합격 학생의 기회를 합격생이 가져가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공석을 모집하기 위하여 2차 모집등으로 다시 모집하고 선발하는 기회 비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사신청시 환불에 관한 아래 규정을 공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하겠다고 하여 신청이 된 사항입니다.

기숙사비 환불 규정에 따라 환불이 이루어지며 3주이내에 환불 계좌로 환불 될 예정입니다.

3. 기숙사비 환불 규정

입사 포기

기숙사 정규 입사일(임대:2016.2.24(단기),25(장기)/직영:2016.3.1) 이전에 기숙사 입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학생이 입사를 포기하는 경우 정규 입사기간에 해당하는 사비(관리비와 식비)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차액을 환불

[입사취소]는  2016-1학기 종합 안내 모집에 첨부된 GLS 도우미를 참고하시면 나와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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