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퇴사] 조기퇴사관련 질문입니다! | ||||||
번호 : 347 등록일 : 2016-01-30 조회수 : 983 작성자 : 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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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3일 혹은 14일에 조기퇴사를 할 예정인데 이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 기숙사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환급절차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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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박용수 사감 | 답변일 | 2016-02-01 |
안녕하세요! 임하경 학생 기숙사 운영실 박용수 사감입니다. 2015-동계방학 환불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도 퇴사: 입사(거주)기간에 퇴사 또는 입사 취소를 하는 것 직영 기숙사: 15일분에 해당하는 사비를 공제한 뒤 정규 퇴사일(2016.2.24.)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사비를 일할(日割)계산하여 환불. 입사 여부에 상관없이 정규 입사일 이후에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정규 퇴사일까지 잔여기간이 30일 미만일 경우(2016.1.26.부터) 환불금액 없음 . 2016.1.26.부터는 환급되는 금액이 없으며, 조기퇴사 신청은 평일 오전 09~17:30 사이에 G-하우스 운영실이나 600주년 기념관 1층 기숙사 행정실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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