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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학사 | Q&A 게시글의 상세 화면
[식당] E-집밥 식권 기한에 대해서
번호 : 312 등록일 : 2015-11-27 조회수 : 1130 작성자 : 한**

기숙사 입사할 때 미리 식권을 1.5식 기준으로 끊었는데, 생각만큼 밥을 e-집밥 식당에서 많이 먹지 않아서 식권이 남습니다.

그런데 식권에 보면 12월 19일 조식까지라고 기한이 명시되어있지요. 이 기간 지나면 그냥 무조건 남은 식권은 휴지조각이 되는 건가요?

이걸 어디다 팔 수도 없고 양도한다고 받을만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서.. 어찌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방학 때도 기숙사에 거주할 계획인데, 어찌해야 할지요.

지금부터 남은 기간에 열심히 찾아먹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는 건가요

명륜학사 | Q&A 의 답글 내용
처리상태 답변완료
답변자 박용수 사감 답변일 2015-11-30

안녕하세요! 한승희 학생

기숙사 운영실 박용수 사감입니다.

2015-2학기 식권 사용은 입사때 공지 되었던 것처럼 식권 변경기간이외의 환불이나 변경은 되지 않습니다.

남은 식권에 대해서는 2015.12.19(토) 까지 모두 사용을 해야합니다.

방학기간부터는 새로운 식권이 배부가 되니 이전에 가지고 있던 식권은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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