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전입신고 문의 | ||||||
번호 : 290 등록일 : 2015-09-13 조회수 : 1161 작성자 :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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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때 미성년자로 분류되어 전입신고 예외대상이었는데요 12월 10일에 공익근무지 배정때문에 주소이전을 못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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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박용수 사감 | 답변일 | 2015-09-14 |
안녕하세요 정인도 학생 기숙사 운영실 박용수 입니다. 기숙사 홈페이지 문서양식함에 주민등록 이전 예외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E-하우스 1층 운영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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