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퇴사] 입사포기 관련 질문드립니다. | ||||||
번호 : 282 등록일 : 2015-08-27 조회수 : 1824 작성자 : 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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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결과에 따라서 기숙사에서 생활해야할지 여부가 달라져서 미리 기숙사 신청을 했었는데 입사포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디서 신청을 해야하고, 환불은 언제 얼마만큼 차감후 환불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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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박용수 사감 | 답변일 | 2015-08-28 |
안녕하세요! 김혜전 학생 기숙사 운영실 박용수 사감입니다. 기숙사비 환불 규정은 2015-2학기 입사모집 종합안내에 명시가 되어있고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 3. 기숙사비 환불 규정 ■ 입사 포기 기숙사 정규 입사일(임대:2015.08.26./직영:2015.8.30.) 이전에 기숙사 입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학생이 입사를 포기하는 경우 정규 입사기간에 해당하는 사비(관리비와 식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차액을 환불
■ 중도 퇴사: 입사(거주)기간에 퇴사 또는 입사 취소를 하는 것
15일분에 해당하는 사비를 공제한 뒤 정규 퇴사일(2015.12.19.)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사비를 일할(日割)계산하여 환불.
입사 여부에 상관없이 정규 입사일 이후에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정규 퇴사일까지 잔여기간이 30일 미만일 경우 (2015.11.20.부터) 환불금액 없음
☞ [입사취소]는 2015-2학기 입사모집에 첨부된 GLS 도우미를 참고하시면 나와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자격관리]⇒ [기숙사]⇒ [기숙사신청] ⇒ [합격여부조회] 클릭 ⇒ [입사취소(환불) 클릭]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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