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문의드립니다. | ||||||
번호 : 238 등록일 : 2015-07-08 조회수 : 1112 작성자 : 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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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학기 G하우스에 입사했던 학생입니다. 제가 이틀정도 일찍 조기퇴사를 했는데 그 때 적은 문서에 조기퇴사시에 남은 일수만큼의 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보증금은 들어왔으나 조기퇴사로 인한 남은 일수만큼의 금액 환불은 아직 되지 않은 것같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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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김미란 사감 | 답변일 | 2015-07-08 |
안녕하세요 이지민 학생 기숙사 운영실 김미란 입니다. 중도퇴사 후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퇴사일 기준으로 잔여일이 30일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지민 학생은 6월 18일 퇴사로 잔여일이 2일 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환불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지민 학생이 중도퇴사 전 작성한 중도퇴사 및 환불신청서 내용에 남은 일수만큼의 금액을 다시 되돌려 준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확인을 희망하시면 기숙사 홈페이지 문서함양식 - 퇴사신청서 양식을 참조 바랍니다. 또한 환불규정에 대해서는 기숙사 홈페이지 생활안내-입퇴사안내-환불규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숙사 운영실로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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