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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인재를 위한 안식처 성균관대학교 기숙사

공동생활 규칙

공동생활 규칙

생활 수칙

제1조 명칭 및 목적
  • ① 이 수칙은 성균관대학교 기숙사규정 제5조에 따른 성균관대학교기숙사 사생 생활수칙(이하‘수칙’이라 한다)이라 한다.
  • ② 이 수칙은 기숙사에서의 안전하고 쾌적하며,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사생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생활 원칙
  • ① 사생은 기숙사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질서 있는 공동체로 만드는데 협력하여야 하며, 특히 사내에서의 음주가무, 마약, 흡연, 도박, 폭력행위 기타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학생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② 사생은 허가 없이 외부인과 동반하여 사내 출입하거나 숙박해서는 안 되며, 배정받은 방을 임의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 ③ 사생은 공동생활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장, 관계 직원 및 생활지도조교의 지도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3조 공용물 사용
  • ① 사생은 기숙사의 공용 시설과 비품을 아껴서 사용하며, 고의·과실로 인한 파손이나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실비 변상하여야 한다.
  • ② 사생은 타인명의의 우편물(택배를 포함한다)을 무단 수취하거나 개봉해서는 안 된다.
  • ③ 사생은 화재의 위험이 있는 모든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허용되지 않은 전자제품이나 전열기구를 보유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 보건 및 위생
  • ① 사생은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질병 예방수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결핵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검진결과서를 입사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정전염병이 발병한 경우 사생은 이를 운영실에 알리고, 즉시 치료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사생은 기숙사에 애완동물을 반입하거나, 사육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 출입 및 외박
  • ① 사생은 01:00부터 05:00까지 기숙사를 출입할 수 없다. 다만, 대학원 사생은 예외로 할수 있다. (상황에 따라 캠퍼스별로 변경될 수 있다.)
  • ② 사생은 사생의 안전여부 확인을 위하여 5일(주말이 포함될 경우 7일) 이상 외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운영실에 알려야 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운영실에서는 해당 본인 및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사생의 거처를 확인한다.

 

제6조 호실 점검
  • ① 사생은 실내 청결상태, 시설·비품 이상유무, 인원 기타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점검·지도 및 사생 애로 청취 등을 위해 시행하는 호실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② 호실점검은 입사 후와 퇴사 전에 시행하는 2회의 정기점검과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하는 특별점검으로 이루어지며, 점검기간은 관장이 홈페이지, 벽보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지한다.
  • ③ 호실 점검은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해 사생이 재실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사생이 재실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사실을 사후에 통보한다.
    • 1. 응급조치가 필요한 긴급한 시설점검, 화재, 안전사고 및 보안상의 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 2. 부재중 점검에 대해 해당호실 사생의 사전동의를 받은 경우
    • 3. 사전 공지된 호실점검 기간 중 두번째 방문 시에도 부재중인 경우 (두번째 방문 시 점검실시)
    • 4. 재실 중임에도 이유없이 호실 점검에 불응하는 경우

 

제7조 벌점 제도와 상점 제도
  • ① 기숙사의 생활수칙을 위반한 사생에 대하여 그 경중에 따라 별점표와 같은 벌점을 부과한다. 이 경우 공동 책임이 따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생 전원에게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벌점이 10점 이상인 사생은 퇴사 조치된다. 이 경우, 벌점이 15점 이상일 경우는 차기 1년간, 벌점이 20점 이상일 경우에는 이후 영구적으로 각각 입사 자격이 제한된다.
  • ③ 동일 사항을 반복하여 위반할 경우와 dormate로 선발된 경우에 대해서는 2배의 벌점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다.
  • ④ 기숙사 생활수칙에 따라 상점을 부과할 수 있다.

 

부 칙

이 개정수칙은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