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기숙사 생활수칙에 따른 상점/벌점표
구분 | 조항 | 벌 점 내 용 | 점수 |
---|---|---|---|
안전 | 1 | 절도, 폭행, 도박, 성범죄, 마약류 등 금지약물 소지 및 사용, 우편물(택배포함) 무단 수취 또는 개봉, 타 사생의 물건(휴대전화, 음식물, 세제 등 모든 남의 물건)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 등 공동생활에 중대한 부적격 행위 | 20 |
2 | 비사생이 기숙사에 방문 혹은 숙박하거나 이를 도운 행위(사생과 비사생 모두 해당) | 20 | |
3 | 사전허가 없이 이성의 기숙사(해당 층 및 호실 포함)를 방문한 행위 | 20 | |
4 | 기숙사 내 공공기물 및 시설물을 고의적으로 파손한 행위 | 20 | |
5 | 화재 위험, 발화의 원인이 되는 물질(연료 가스, 석유류, 시너, 향초, 모기향(전기식 포함) 등)을 보유하거나 사용한 행위 | 15 | |
6 | 지정된 흡연 구역 외에서의 흡연 및 꽁초 등 호실 내(화장실 변기 포함) 보관 행위 | 10 | |
7 | 허용 전자제품 및 개인 시설을 제외한 다른 전자 제품 및 개인 시설(전기 충전 차량 포함)을 소지하거나 사용한 행위 (허용 전자제품 및 개인 시설: 컴퓨터, 프린터, 스탠드, 충전기, 드라이기, USB용 가습기 및 공기청정기, 소형청소기, 선풍기, 전원 자동고데기, 자전거, 차량 등) | 5 | |
8 | 출입게이트의 비정상적인 이용 또는 허용되지 않은 통로(창문 또는 테라스 등)를 통해 무단출입하거나 외부와 물건을 주고받는 행위 | 5 | |
공동생활 | 9 | 대리입사 및 호실을 변경하는 행위 | 15 |
10 | 거주 기간(정규퇴사 시간 포함) 외에 호실을 점거 하는 행위(본인 짐 포함) | 15 | |
11 |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남을 비방하는 행위, 바이러스 유포 및 IP 도용 등 온라인상에서의 불법 행위 | 10 | |
12 | 기숙사 안에서의 음주 행위 또는 음주로 인한 인사불성, 추태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공공기물 및 시설을 파손한 행위 | 10 | |
13 | 동물, 곤충, 어류, 설치류, 파충류 등을 기숙사 안에 들이거나 사육하는 행위 | 10 | |
14 | 전염병 예방을 위한 학교 및 기숙사 필수 안내(결핵검진서 제출 등) 지침에 따르지 않는 행위 | 10 | |
15 | 기숙사 안으로 주류(빈병/빈캔 포함)를 반입 및 보관하는 행위 | 8 | |
16 | 타인에게 학생증, 열쇠 및 출입카드를 양도하거나 출입에 필요한 타인의 개인정보 유출 하는 행위 | 8 | |
17 | 직원(경비, 시설 및 미화 포함) 및 생활지도조교의 지도나 점검에 불응 또는 불손하게 대응한 행위 및 허위 내용을 진술(기숙사 제출서류 등 포함)한 행위 | 5 | |
18 | 출입통제시간(오전1시~5시)에 출입하는 행위 (통금 시간은 상황에 따라 캠퍼스별로 변경될 수 있다.) | 3 | |
19 | 룸메이트의 동의 없이 호실에 타사생을 출입시킨 행위 | 3 | |
20 | 기숙사의 집기 및 비품을 허가 없이 이동 또는 사용하거나 공용 공간을 어지럽히고, 점거하는 행위 (공용 주방, 크리에이티브존, 피트니스 센터 등) | 3 | |
21 | 악기 연주, 고성방가, PC게임, 전화통화 등의 소음으로 타사생의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 3 | |
22 | 자정 이후 룸메이트의 동의 없이 컴퓨터나 전등(스탠드 제외)을 사용하는 행위 | 3 | |
23 | 허가 받지 않은 게시물 부착, 낙서, 광고물의 무단 전시 및 배포 행위 | 2 | |
24 | 공동생활·안전에 관련된 교육 및 훈련에 대한 비협조 행위 (오리엔테이션, 소방교육, 화재대피훈련 등) | 2 | |
25 | 룸메이트의 위반 사항을 알고 묵인한 행위 | 2 | |
26 | 빨래건조대, 우산 등 개인용품을 공공장소에 방치하는 행위, 지정된 장소 외에 자전거를 거치하는 행위 | 2 | |
27 | 호실 내 못을 박거나 부착물을 부착하는 행위 | 2 | |
28 | 서류(입사/퇴사확인서 미제출등) 제출 사항에 대한 비협조 행위 | 1 | |
위생 | 29 |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취식/취사하거나 룸메이트의 동의 없이 호실에서 취식하는 행위 | 5 |
30 | 매트리스 커버, 시트 등을 사용하지 않아 침대 매트리스를 오염시키는 행위(방수패드를 지급받은 기숙사생은 반드시 설치·사용) | 3 | |
31 | 쓰레기를 지정 장소가 아닌 곳(정수기, 세탁실, 변기, 복도 등)에 배출 및 방치하거나 지정된 쓰레기 분리 배출 방식을 지키지 않는 행위 | 3 | |
32 | 배달 음식, 그릇등을 기숙사 밖에서 직접 수령하지 않거나 기숙사 내에 방치한 행위 | 2 | |
33 | 호실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 불량(화장실 변기 포함) | 4 | |
안전 | 34 | 공공기물(전자레인지, 토스터기, 세탁기, 건조기등)에 사용 금지 또는 용도에 맞지 않는 물건을 넣어 사용하거나 전자레인지, 토스터기, 다리미 등 이용 시 자리를 비우는 행위 | 5 |
상 점 내 용 | 점수 | ||
안전 | 1 | 화재 발생 등 위급사항에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기숙사에 도움을 준 행위 | 5 |
2 | 범죄혐의자, 기숙사 위반사항 등을 신고한 행위 | 2 | |
공동생활 | 3 | 기숙사에서 주관하는 행사 등에 꾸준히 참석한 행위 | 2 |
4 | 호실 내 환경 미화 및 청소 상태가 우수한 행위 | 2 |
- 해당 학기 벌점/상점 유효기간은 한 학기(학기+방학)이다.
- 벌점 합계 20점 이상: 퇴사 및 영구 입사제한
- 벌점 합계 15점 이상: 퇴사 및 다음 1년간 입사 제한
- 벌점 합계 10점 이상: 퇴사, 다음 학기 입사 가능 (단, 퇴사 15일 전 위반 벌점은 다음 학기 또는 방학으로 이월하여 합계에 적용할 수 있다.)
- 동일 사항을 반복하여 위반할 경우와 dormate로 선발된 경우에 대해서는 2배의 벌점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다.
- 벌점에 의한 퇴사 처분을 받은 자는 4일 이내에 퇴사해야 한다.
- 해당 관에 거주하지 않는 사생은 비사생으로 간주하며, 해당 항목 위반자와 동일한 벌점을 받는다.
- 공동 책임이 따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생 전원에게 벌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비사생에게도 적용하여 차기 입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 경비근무자, 시설 관리 직원이 벌점 사항을 적발한 경우에는 생활지도조교나 행정 직원에게 그 내용을 인계한다.
- 각 위반사항에 대하여 상기한 벌점 부과를 원칙으로 하되 위반내용의 상황에 따라 기숙사 관장 또는 행정실 직원이 벌점을 가감할 수 있으며, 상기에 열거되지 않은 규정이나 수칙 위반 사항은 경중에 따라 관장 또는 행정실 직원이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 개정된 생활수칙은 2020년 2학기부터 적용